조선시대의 노비제도는 정말 끔찍했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노예제도와는 다른게 같은 동족을 대상으로 부려먹었던 것인데요.
한번 노비가 되면 대대손손 영원히 노비가 되어야 했었던 너무나 비참한 노비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 어느 나라에서나 노예나 노비들은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우리 한반도에 있었던 나라들도 역시 그랬었죠.
조선시대에는 노비종모법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노비종모법은 어머니가 천민이라면 아버지가 누구든 간에 자식은 천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전체 인구에서 10% 정도만 차지하던 노비의 수가 나중에는 40%~50%에 달하는 정도가 되어버렸죠.
조선인구의 약 절반이 노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은 이 노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조선시대 때 노비의 삶은 그야말로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노비가 평민이나 다른 사람을 죽이면 사형이었지만 평민이나 양반들이 노비를 죽이는 경우에는 사형을 면할 수도 있었죠.
또한 주인이 노비를 아무 이유 없이 처벌하거나 살해했을 때도 법적으로는 처벌을 받았어야 했지만 핑계만 대면 그만이라서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보니 노비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엄청난 학대를 받기도 했죠.
특이한 점은 조선의 노비제도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같은 종족을 대상으로 하는 노예제도였는데요.
전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다고 할 정도이죠.
로마와 같은 고대국가에서도 다른 종족을 정복한 후에 그들을 노예로 부렸으면 부렸지 같은 종족을 가축과 같은 노예로 만드는 경우는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고대 로마에서는 똑똑한 노예들이 주인의 자식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기도 했고
학교의 교사가 되기도 했죠.
아니면 주인들의 사무나 회계를 담당하기도 하거나 의사 등의 전문직도 하는 등 당시 노예들은 엘리트들이 많았습니다.
노예라고는 해도 어느 정도의 대우는 해줬던 것이죠.
몽골 같은 경우에도 노예가 되면 자신의 대에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조선처럼 노비 신분을 자식에게까지 물려주고 면천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었던건 아니었죠.
그만큼 조선의 노비는 다른 어떤 나라의 노예보다 훨씬 비천한 존재였습니다.
16세기 이후부터는 큰 전쟁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평민들의 삶의 질 또한 같이 떨어지면서 자신의 가족을 노비로 파는 경우가 빈번해졌는데요.
남편이 자신의 부인이나 딸을 파는 경우가 대다수였죠.
특히나 남자가 노름에 빠져 빚을 지게 되었을 때 채무자에게 부인이나 딸을 빚 대신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인이나 딸의 신분이 평민이었다가 한순간에 노비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었죠.
그러다보니 조선에는 전문적으로 노비들을 사고파는 상인들까지 생겨났으며 그들은 지방으로 가 싼값에 여자 노비들을 산 다음 큰 대도시로 가서 다시 되팔았는데 수십 배에 달하는 가격에 되팔다 보니 엄청난 이윤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노비로 팔려간 여성들은 이후 엄청난 노동과 심지어는 성적 착취를 당하기도 했는데요.
설사 주인이라 할지라도 노비를 함부러 구타하거나 성폭행, 살해 등은 금지돼있었지만 처벌된다 하더라도 형벌이 엄청 가볍거나 처벌을 피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되지는 않았죠.
또한 노비들은 부민고소금지법 때문에 자신의 주인을 고소할 권리 자체가 없었고 이런 경우 누군가가 고소를 해주었어야 했는데 양반을 고소하고 노비를 보호하려고 했던 그런 일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만약 노비가 주인을 고발할 경우에는 관아에서 그 고발을 받아주지 않았고 피해자인 노비가 곤장 100대를 맞았으며 3000리 밖으로 유배를 보내지는 처벌을 받았죠.
나중에는 주인이 역모를 꾀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인을 고발하면 교수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법이 이렇다보니 여자노비들은 차라리 죽을거 아니면 주인에게 강간을 당했다 하더라도 주인을 관아에 고발한다는건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었죠.
거기다가 자신이 팔려온 값을 누군가가 지불해 준다 해도 이미 주인의 재산이 되었기 때문에 주인이 원하지 않으면 다시 평민으로 풀려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여자노비들은 이런 비참한 신세를 면할 길이 없었는데요.
낮 동안에는 죽어라 일만 하다가 밤이 되면 주인이나 주인집 아들의 성 노리개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녀들은 반항도 하지 못했죠.
싫은 티라도 내다가는 엄청난 폭행을 당할게 뻔했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이리저리 당하고만 있으면서 그저 이 끔찍하고 악몽 같은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온갖 착취를 당하며 살아오던 여자노비들은 주인이 정해주는 외거노비 혹은 평민 남자와 결혼을 해야 했죠.
심지어 여자노비가 결혼한 남편과 살고 있는 곳으로 주인이 찾아와 남편을 밖으로 내쫓고 또다시 여자노비를 겁탈하기도 했는데 그런식으로 결혼을 하고 다른 곳에 살더라도 주인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던 것이죠.
또한 그 여자노비가 낳은 자식들은 모두 주인의 노비가 되면서 그렇게 주인의 재산 또한 늘어났습니다.
주인은 그렇게 대를 이어 노비가 된 아이들을 마음대로 팔아버리기도 했죠.
한마디로 가축이나 물건처럼 하나의 재산으로 간주된 것입니다.
이런 주인의 폭정을 못 참고 탈출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엔 전문 노비 사냥꾼들인 추노꾼들에게 다시 잡히거나 아니면 노비 매매상들에게 납치되어 다시 팔릴 수도 있었죠.
그러다보니 특히 여자노비들이 도망가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했으며 여자노비들 조차도 도망갈 엄두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녀들은 주인의 충실한 노동력과 성 노리개가 되어 평생을 살아야 했죠.
그녀들에게는 더 끔찍한 사실도 있었는데요.
조선 정부의 입장에서도 노비들이 늘어나고 평민들이 줄어들면 세금도 덜 걷힐 뿐만 아니라 군역을 지지 않는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비의 수를 줄이고 평민의 수를 늘리려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평민들로 면천을 해주는 노비들의 경우 군역과 납세의 의무가 있었던 남자노비들에 한해 면천을 해주었고 여자노비의 면천에 대해서는 조선 조정은 조금의 관심도 없었죠.
그저 세금과 군역 때문에 면천해준 것이지 그들이 불쌍해서 라던가 인권 이딴거는 개나 줘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여자노비들의 신분 탈출에 대한 희망은 전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노비가 주로 매매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조선 말기에는 남자노비는 거의 없어지고 여자 노비만 남게 되는 이상한 현상까지 생기게 되었죠.
하지만 남자노비들은 비록 면천되었지만 소작농이나 머슴이란 이름으로 불리며 노비였을 때보다 오히려 더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어차피 여자노비와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노비일 때와 평민일 때의 변화가 거의 없었고 납세와 군역의 의무만 더 생겼던 것이죠.
그리고 여자노비는 대를 이으면서 끝까지 노비였으며 그렇게 평생 온갖 착취를 당하며 살았죠.
그렇게 제대로 된 성씨도 가지지 못하고 이름만 있던 노비들은 외모도 평민들과는 다르게 해야 했고 의복 또한 그들과 다르게 하고 다녀야 했을 정도로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1894년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완전히 폐지되면서 형식적으로는 노비제도 역시 사라지게 되었지만 노비들은 머슴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전 주인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죠.
그들은 주인으로부터 풀려났으나 경제적으로는 자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돈을 받으면서 주인 밑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길이 없었습니다.
개혁은 일어났지만 현실적으로 노비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일제강점기를 거쳐 광복 이후까지 계속 이어져 오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노비는 대부분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1970년대까지 시골에서는 노비 비슷하게 존재했으나 1980년대 이후로는 섬 노예나 지적장애인들을 노예로 부려먹는 악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죠.
이렇듯 어느 나라보다 심하게 핍박을 받았던 노비들은 현대에 와서야 겨우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에도 신안 염전 노예와 같은 사건들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지만 신분제와 같이 있어서는 안 되는 제도들이 사라지게 된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네요.
조선시대에 때리면 때리는 대로 죽이면 죽이는 대로 당하는 수밖에 없는 너무 비참한 삶을 살았던 노비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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