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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역사 탐구

보쌈. 조선시대에 과부들의 재혼을 법으로 금지하면서 생긴 과부보쌈, 과부 업어가기라고 불렸던 독특한 재혼풍습

by 사탐과탐 2021.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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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과부들의 재혼을 법으로 금지하면서 생긴 독특한 재혼풍습 보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과부보쌈, 과부 업어가기로도 불렸는데요.
그 외에도 처녀보쌈, 총각보쌈 등 여러 종류가 많았습니다.

 

 

이전 글에서 남편이 죽고 난 과부들을 열녀로 만들기 위해 온 가족이 나서서 죽음을 강요했었던 열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법적으로 과부의 재혼을 금지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과부들의 삶은 무척이나 힘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정절을 지키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열녀가 되는 것도 결국 양반들의 일이었지 평민들에게는 그저 남일에 불과했죠.

그렇지만 평민들도 남편이 죽으면 법적으로는 재혼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재혼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조선시대에 과부들의 재혼을 하지 못하게 했던 법 때문에 생긴 풍습, 그건 바로 '보쌈'이었죠.

오늘은 조선시대에 있었던 보쌈풍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보쌈은 말 그대로 보에 사람을 싸서 강제로 데려가 동침을 하고 그렇게 부부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글의 내용을 돕기 위한 이미지)

 

과부의 재혼이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던 조선에서 사람들의 묵인하에 재혼 아닌 재혼을 한 것이었죠.

과부의 재혼을 법으로 금지하는 와중에도 보쌈이 행해진 이유는 노총각으로 죽어 몽달귀신이 되거나 과부가 죽어 원통함에 원귀가 되면 가뭄이 자주 들게 되거나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는 미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아에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묵인해 주는 실정이었죠.

보쌈은 일반적으로 과부가 된 여성을 보쌈 해가는 것을 말했는데요.

'과부보쌈' 또는 '과부 업어가기' 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과부가 된 여자의 부모 혹은 과부 본인과 보쌈을 하려는 남자가 서로 짜고

과부를 보쌈 해가 겉으로 보기엔 재혼은 아니지만 사실 재혼을 시키는 것이었죠.

이를 합의하에 이루어진다고 해서 '합의 보쌈' 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한 날 밤이 되면 건장한 사내 4~5명 정도가 과부의 집에 들어가 이불로 둘러싸서 들쳐 업고 가거나 준비해 간 포대에 과부를 집어넣어 데려가기도 했죠.

또는 손발을 묶은 뒤, 버선으로 입을 틀어막고 등에 메고 도망가기도 했는데 등에 업을 때는 과부가 어깨나 등을 깨물며 저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등과 등을 맞대어 메고 도망 갔다고 합니다.

 

이때 과부의 가족들도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는 해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 "도둑이야! 사람을 잡아갔다!!" 라고 외치며 몽둥이를 들고 보쌈을 해가는 남자들을 뒤쫓는 시늉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여자가 납치되었다며 온 동네방네 소문을 냈는데 이일을 하지 않으면 과부가 부정을 저지르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했어야 하는 일이었죠.

 

다 합의가 돼있는 상황이었다 보니 관아에는 신고하지 않았고 관아에서도 그 사실을 알더라도 굳이 납치범들을 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과부보쌈은 평민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지만 간혹가다 양반집에서도 이루어졌죠.

 

과부가 된 딸이나 며느리를 가엾게 여긴 부모들이 다름 젊은이를 시켜 과부를 보쌈해갔는데 이런 경우 남자들은 과부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부모들과 모종의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글의 내용을 돕기 위한 이미지)

 

하지만 강제로 행해지는 보쌈도 있었는데요.

이 강제 보쌈은 많은 부작용을 낳기도 했죠.

원하지도 않았는데 보쌈을 당하는 여자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아니면 보쌈 당하는 여자의 가족들과 격렬한 싸움이 발생해 사람이 죽기까지 하는 등의 비극이 일어나기도 한 것입니다.

 

좋은 말로 보쌈이지 거의 납치나 다름없는거 같은데요.

강제 보쌈은 돈으로 매수한 남자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몽둥이나 낫과 같은 무기를 들고 과부를 위협한 뒤 보쌈해 오는 것인데 그녀의 가족들이 쫓아오면 방앗간이나 헛간 같은 곳으로 끌고 가 여자를 겁탈해버리는 경우도 있었죠.

 

이런 강제 보쌈은 조선 후기에 보부상들이 마구잡이로 행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보부상들이 성욕 해소를 위해 떼를 지어 다니며 보쌈을 가장해 과부를 납치한 뒤 겁탈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보쌈 풍습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기도 했지만 워낙 널리 쓰이던 재혼 방식이었고 신고도 하지 않다 보니 큰 성과는 없었죠.

또 한편으로는 과부가 남자를 기다릴 때도 있었는데요.

과부가 된 여자가 시댁에서도 쫓겨나고 친정에 돌아가기도 힘든 처지가 되었을 때 이른 새벽에 성황당에서 자신을 보쌈 해가기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여자는 뭔가 특별한 표시를 했는데요.

자신의 저고리의 옷섶을 세모 모양으로 찢은 일명 '나비'를 들고 등에는 이불보를 맨 채 성황당 주위를 얼쩡거렸죠.

그러다 남자가 지나가면 준비한 '나비'를 보여주고 남자는 그녀가 메고 있던 이불보로 보쌈하여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글의 내용을 돕기 위한 이미지)

 

이런 타입의 보쌈풍습은 여자가 귀했던 함경도 지방에서 주로 행해졌다고 하죠.

과부보쌈 외에도 처녀를 보쌈 해가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처녀보쌈은 일종에 결혼 풍습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혼인할 혼(婚)'자가 '여자'를 뜻하는 녀(女)자와 '날이 저문 저녁'을 뜻하는 혼(昏)자를 합쳐서 만들어진 글자인데 말 그대로 '저녁에 여자를 보쌈 해와서 결혼했다'에서 유래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죠.

특이한 점은 여자만 보쌈 당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인데요.

남자를 보쌈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평민 과부가 사람을 시켜 남자를 보쌈해 오는 경우도 있었고 처녀가 있는 집에서 총각남자를 보쌈해 오는 경우도 있었죠.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처녀의 액운을 막는데 목적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 양반집에서는 '과부가 될 팔자'를 타고났다는 점괘를 받은 딸을 위해 종들을 시켜 남자를 보쌈해 오게 해 강제로 딸과 동침을 시켰는데 보쌈한 총각과 동침을 하면 그 여자는 한번 결혼을 한 것과 같다고 여겼고 훗날 진짜 사위에게 있었던 '일찍 죽을 운명'을 보쌈 당한 총각에게 떠넘겨 버린 것이죠.

 

동침이 끝난, 보쌈 되어 온 남자는 어디 가서 소문을 내지 못하도록 입단속을 철저히 당한 채 풀려나거나, 어쩔 때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나면 이 양반집은 딸을 다른 곳에 안심하고 시집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총각 보쌈은 주로 지방에서 한양에 올라온 남자들이 타깃이 되었는데요.

그들은 한양 지리에 대해 잘 몰랐고 그곳에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과거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에 올라오기 전에 남자들은 액운을 미리 점쳐보고 올라왔다고 하죠.

 

유몽인의 <어우야담>에는 이 총각보쌈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과거를 보러 서울에 왔던 한 선비는 저녁 즈음 인적이 끊긴 종로를 헤매다 보쌈을 당했습니다.

어디로 잡혀가는지도 모른 채 도착한 곳에는 어느 어여쁜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와 동침을 하게 된 것이죠.

 

(글의 내용을 돕기 위한 이미지)

 

다음날 풀려난 그 선비는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녀를 잊지 못했고 다시 과거를 보러 한양에 왔을 때 밤마다 자신이 보쌈을 당한 종로 근처를 서성거렸다고 합니다.

이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행해진 보쌈풍습은 계속 이어져오다가 1895년 갑오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과부들의 재혼이 허용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였던 1930년대까지 평안도와 황해도, 함경도 등지에서는 여전히 과부 보쌈이 계속되어져 왔다고 하죠.

지금은 보쌈을 하면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제 보쌈은 하는 것보다 먹는게 더 낫겠네요.

 

조선시대에 과부들의 재혼을 하지 못하게 했던 법 때문에 생긴 풍습, 보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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