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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역사 탐구

과거 왕들의 이름이 외자였던 이유. 피휘, 기휘에 대한 이야기

by 사탐과탐 2022.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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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왕들의 이름이 외자였던 이유가 있는데요.
백성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피휘, 기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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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지 드라마나 영화 같은걸 보면 이름을 부르지 않고 현덕, 운장, 공명 등 그 사람의 자를 부르는데요.

그리고 사회에서 쓰이는 이름과 집에서 부르는 이름을 따로 지어서 집에서도 이름을 법적인 이름과는 다르게 지은 호칭으로 부르기도 했고 친한 친구 사이에도 별칭이나 아호, 별호 등을 지어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런 호칭 등으로 불렀죠.

 

이는 바로 중국과 우리나라에 있던 유교적 문화의 특징입니다.

바로 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남의 이름은 함부로 막 불러선 안 되는 것이었는데요.

하물며 과거의 황제나 왕의 이름은 아예 절대 써서는 안 될 그런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름을 휘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를 ‘기휘’ 또는 ‘피휘’라 했죠.

오늘은 좀 어처구니없고 너무 쓸모없었던 유교적 관습 피휘에 대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조선시대의 왕들의 이름은 딱 두 명만 빼고 다 외자인데요.

바로 태종 이방원과 단종 이홍위만 이름이 두 자였죠.

태조 이성계와 정종 이방과가 이름이 두 글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한 이후 이름을 단(旦)으로 이방과는 경(日+敬)으로 각각 바꿨기 때문이죠.

하마터면 조선시대 내내 태조 이성계의 이름인 이룰 '성(成)'자와 계수나무 '계(桂)'자를 쓰지 못하게 금기시될 뻔했습니다.

 

(글의 내용을 돕기 위한 이미지)
 

거기다가 현재 서울 광진구에 있는 아차산은 과거에 '아차(阿且)'와 '아단(阿旦)' 이 두 가지 이름으로 불렸는데요.

태조의 이름을 피해야 했기 때문에 그 후론 아차산으로만 쓰이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죠.

사실 이들의 이름은 이성계 이방과가 아닌 이단, 이경 인것입니다.

 

이렇게 역대 조선의 왕들이 이름을 외자로 택한 이유는 바로 백성들 살기 편하라고 했던 것이죠.

앞서 말했다시피 왕들의 이름은 함부로 입에 올려선 안되었고 글자를 쓰거나 해서도 안됐습니다.

 

그러다보니 왕의 이름이 긴 경우에는 백성들이 피해야 할 글자도 많아지고 바꿔야 할 명칭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이름을 한 글자라도 줄여서 백성들의 언어체계를 흩트리지 않고 그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렇다보니 백성들을 위해 임금들은 일부러 거의 사용하지 않는 한자를 이름으로 쓰거나 없는 한자를 새로 만들어서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피휘가 되기도 했죠.

또한 반정이나 역모를 일으켜 왕이 되거나 왕이 후사 없이 사망해 방계로 왕위를 얻은 왕들은 즉위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일이 바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헌종이 뒤를 이을 후사가 없이 세상을 떠나자 강화도에서 살던 강화도령 이원범이 철종으로 즉위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왕으로 즉위하고 나서 이름을 '변'으로 개명했으며 대한제국의 황제 고종 이명복은 즉위 후 이름을 '희'로 바꿨습니다.

피휘를 안 했을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실로 어마어마했는데 왕을 모욕했다고 하여 불경죄로 처벌을 받았죠.

행여나 과거 시험에서 왕의 이름을 썼다가는 시험 낙방은 물론 곤장까지 맞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태종 이방원은 이름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방원(芳遠)'이라고 쓰는 건 절대 금지했던 반면 '멀 원(遠)'자와 '꽃다울 방(芳)'자를 따로 쓸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피휘의 기준은 왕들에 따라서 다르기도 했는데요.

 

피휘를 어떻게,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정하기 나름이었던 것입니다.

왕의 이름과 같은 한자일 경우에는 절대 써서는 안됐지만 다른 한자인데 음이 같으면 쓰지 않았던 경우와 썼던 경우가 둘 다 있을 정도로 기준이 다르기도 했죠.

 

(글의 내용을 돕기 위한 이미지)
 

하지만 부득이하게 써야 할 경우가 당연히 있을 텐데요.

그럴 땐 뜻은 다른데 음이 같은 한자를 쓰거나 아예 '모(某)'자로 바꿔 읽기도 했죠.

1418년 9월. 세종대왕이 즉위하자 그의 이름 '도' 자를 피하기 위해 사람들의 이름을 바꾸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개성 유후 이도분(李都芬)은 이사분(李思芬)으로 이름을 고쳤으며 충청도 공주에 있던 ‘이도역(利道驛)’은 ‘이인역(利仁驛)’으로 바꿨죠.

이는 한자가 같지 않았지만 음이 같다는 이유로 바꿨던 사례입니다.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세종 1년인 1419년, 우의정을 지냈던 류관(柳觀)의 아들 류계문은 충청도 관찰사로 임명되어 충청도로 내려갔어야 했죠.

하지만 류계문은 관찰사로 부임해 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 했는데요.

관찰사(觀察使)의 관(觀)자가 아버지 류관(柳觀)의 이름과 같다는 이유였습니다.

 

자신의 직함을 부르게 되면 아들로서 감히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라 여겼던 것이죠.

그러다보니 결국 아버지 류관이 이름을 '볼 관(觀)'자에서 '너그러울 관(寬)'자로 바꾸고 나서야 비로소 관찰사로 부임해 갔다고 합니다.

 

야사인 연려실기술에는 영조에 관한 피휘 사건도 있었는데요.

영조는 가족들에게는 가혹하게 대했지만 백성들에게는 따뜻한 그런 임금이었죠.

영조는 지나치게 피휘에 집착하는 것을 쓸데없고 불필요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렇다보니 자신의 이름을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 썼다 하더라도 처벌도 하지 않았으며 쓸데없이 사람들이 지명이나 이름 등을 바꾸지 못하게 하기 위해

약 40여 년간 자신의 이름을 알리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영조의 이름인 이금(李昑)은 일부의 사람들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피휘 때문이었죠.

자신의 이름 때문에 백성들이 불편을 겪을까 봐 일부로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승지가 영조에게 상소문을 읽는 도중 갑자기 머뭇거리더니 더 이상 읽지 못하고 어리버리를 타고 있던 것이었죠.

영조가 그 이유를 물으니 바로 영조의 이름이 상소문에 적혀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우물쭈물하던 승지를 보면서 영조는 혀를 차며

"그럴 필요 없다, 읽어도 된다"

"과인이 40년 동안 이름을 말하지 않은 까닭을 아는가"

라고 하며 피휘는 신경 쓰지 말고 상소를 읽으라 한 것이죠.

 

그리고나서 "이름과 음이 같은 것까지 피하는 것은 지나치다" 라고 하며 피휘하는 범위를 좁히라는 명을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글의 내용을 돕기 위한 이미지)
 

한날은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영조 26년인 1759년, 대구에 살던 유학자 이양채가 '대구(大丘)의 구(丘)자가 공자의 이름(공구 : 孔丘)인 구(丘)자와 같은 글자라서 공자의 이름을 함부로 침범하게 되니 쓰기가 꺼려진다' '그러니 대구의 이름을 바꾸어 달라' 라는 상소문을 올렸죠.

 

그러자 영조는 어이없어하며 지명에 구(丘)자가 있는 지명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며 그 상소를 기각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대구(大丘)' 는 정조와 순조를 거치며 결국 ‘대구(大邱)'로 은근슬쩍 바뀌었다고 하죠.

 

영조의 뒤를 이은 왕인 정조는 자신의 이름 '이산(李祘)' 때문에 평안북도에 있는 이산(理山)이란 마을의 이름이 초산(楚山)으로 강제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정조는 산(祘)이라는 글자의 발음을 '셩' 으로 바꿔버려 겹치는 글자가 없도록 하기도 했죠.

 

이런 엄청 불편할 것 같고 요상한 유교적 관습이 남은 국가가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 엄청난 나라는 바로 북한입니다.

그곳에서는 국민들에게 일성과 정일, 정은 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김일성의 본명인 '성주'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하죠.

 

그러다보니 1970년 이후부터 같은 이름인 사람들은 전부 강제로 이름을 바꾸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심지어 요즘엔 정은과 발음이 비슷한 정운, 정훈과 같은 이름들도 개명을 하라고 강요한다고 하죠.

 

더 어이가 없는 건 현재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 김정일의 생일과 사망일이 같으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비슷한 시기에 자식이 태어나면 태어난 날짜와 다르게 최소 며칠에서 최대 한 달까지 차이 나게 출생 신고를 하고 누군가 사망을 했을 땐 원래 사망 날짜보다 더 늦게 사망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 있었던 피휘도 어이가 없을 정도인데 역시 북한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던 어처구니없던 관습, 피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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