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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역사 탐구

반민특위. 독립 후 친일 민족반역자를 처벌 하려했지만 실패했던 이유

by 사탐과탐 2022.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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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후 친일 민족반역자 처벌을 하려했던 반민특위와 실패한 이유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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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패망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광복 후에도 나라가 혼란스러웠던 탓인지 친일 민족반역자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죠

이 때문에 사람들은 친일파 청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1948년 5월 10일에 국회의원 선거로 선출된 200명의 대한민국 1대 국회의원들은 국호와 헌법을 제정해 제헌국회라고도 불렸는데요

제헌국회는 돌아가신 독립운동가들과 애국 선열들의 넋을 위로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잡고 회복하기 위해  친일파를 처벌할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죠

 

이 제헌국회에서는 1948년 9월 7일, 친일 민족반역자와 일제에 협력한 사람, 독립운동가들과 그 가족들을 박해하고 살상한 사람 등 일제강점기때 친일 반민족행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반민족 행위 처벌법' 을 통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1948년 9월 22일에 공포되었으며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일명 반민특위는 10월 22일에 설치되었죠

 

(글의 내용을 돕기 위한 이미지)
 

반민특위는 조사를 담당하는 특별조사위원회, 기소 및 송치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검찰부,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특별재판부, 특별조사위원의 수사를 보조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 특경대 등을 만들었고 이 활동을 이끌어나갈 조사위원은 각 도에서 1명씩 지명된 1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었죠

그렇게 김상덕이 위원장, 김상돈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후 반민특위는 1949년 1월 5일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죠

그들은 먼저 친일파 선정을 하기위한 예비 조사를 통해 7,000여명의 친일파 명단을 작성했고 즉시 그들을 체포하기위한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1월 8일 친일파 검거를 하기 시작했죠

그들은 먼저 전국적으로 유명한 친일파 중에서도 도피를 하려는 자의 체포에 주력했습니다

 

반민특위 활동으로 노덕술, 최운하 등의 일제 경찰 출신들과 친일 기업가였던 박흥식, 그리고 이광수, 채만식, 최남선 등의 문화계 사람들 또한 최린과 같은 종교계 사람 등이 구속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적은수이긴 했지만 친일 민족반역자들을 구속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죠

 

그 중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도 있었는데요

그는 바로 김덕기라는 인물로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한 일제의 조선인 경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형판결에 항소를 했고 결국에는 풀려나게 되었죠

이후 한국전쟁때 서울에 남아있었던 덕에 북한군에게 끌려가 거의 한달내내 그들에게 두들겨 맞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북한군에 의해 죽나 했지만 죽지는 않았고 이후 산에 갔다가 추락사 했다고 하죠

 

어쨌든 이렇게 반민특위가 활발한 활동을 시작하자 조금이라도 형량을 낮게 받으려고 자수하는 친일파도 속출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친일파의 행적을 증언하거나 제보하면서 많은 국민의 관심과 지지까지 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안가 반민특위는 엄청난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1948년 7월, 이승만이 초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서 그는 행정 안정화를 이유로 친일파와 민족반역자들을 대거 등용했고 이들은 자신의 정권 장악과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이었기에 이승만 대통령은 반민특위의 활동을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하면서 그들의 활동을 방해하기 시작했죠

또한 이승만 대통령은 반민특위를 무력화 시키기위해 반민족행위 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으며 적극적으로 친일파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자신들을 옹호해주자 한껏 고무된 친일파들은 반민특위의 활동을 좌절시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죠

게다가 독립운동가 수백명을 잡아 고문까지 한 일제 관동군 밀정 출신이던 이종형은 반공집회를 열어 자신들은 반공투사에 애국자라고 하면서 반민특위에 친일파들이 있다는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반민족 행위 처벌법은 망민법이라고 욕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반민특위의 주요 관계자 십수명을 암살하려는 사건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1948년 10월 노덕술 등 당시 일부 친일경찰들과 박흥식 등의 친일 재벌들은 과거 독립운동을 했던 백민태를 사주해 암살을 도모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행히 노덕술이 반민특위에 체포되자 백민태 스스로가 이 계획을 모두 밝히고 자수하면서 이 사건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글의 내용을 돕기 위한 이미지)
 

하지만 그로부터 약 7개월후 반민특위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이 체포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이는 훗날 일명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1949년 5월, 이승만 정부에서는 여러 국회의원들이 북한 공작원 정재한에게 포섭되어 남조선 노동당의 프락치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10여명의 의원들이 구속되고 만것이죠

 

이때 반민특위 특별검찰부 차장이던 노일환을 포함해 친일파 처벌에 적극적으로 임하던 의원들이 체포되었고 그만큼 반민특위의 활동은 약화되었으며 지위까지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국회에서는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석방 동의 결의안에 여러 의원들이 찬성표를 내자 이에 대해 수백명의 군중들이 "반민특위 내에 있는 공산당을 숙청하라" 라는 구호를 외치며 반민특위 사무실 정문까지 습격하는 일까지 벌어졌죠

 

그러자 특위에서는 경찰에게 경호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들은척도 하지 않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민특위 내에 사법경찰인 특경대가 시위를 하러 온 사람들에게 공포탄을 쏘며 겨우 해산 시킬수 있었죠

하지만 결국 국회 프락치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은 모두 유죄를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이 이후부터 수많은 사람들은 계속 반민특위 사무실앞에서 국회와 반민특위를 비난하는 시위를 벌였죠

이후 특위에서는 경찰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것에 대해 이승만 대통령과 내무부에 강력히 항의를 했고 이 습격사건을 뒤에서 조종한 혐의로 1949년 6월 4일 서울시경찰국 사찰과장 최운하, 종로경찰서 사찰주임 조응선, 국민계몽회 회장 김정한 등을 체포 했는데요

 

그러자 내무부차관 장경근은 반민특위에 최운하를 석방하라며 그러지 않으면 쑥대밭을 만들겠다고 위협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특위에서는 그들의 석방을 거부했고 이에 내무차관 장경근, 치안국장 이호, 시경국장 김태선이 주도로 6월 6일 오전 7시에 차출된 경찰관 80여 명이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했죠

그리고 특경대장 오세륜과 특경대원들, 그리고 조사관들을 폭행했고 그대로 모두 잡아들여 감금했습니다

 

(글의 내용을 돕기 위한 이미지)
 

또한 특별검찰부장 권승렬은 이들에게 권총을 압수 당했으며 반민특위 사무실의 친일파 관련 조사 서류와 집기들을 모조리 탈취당했고 그렇게 사무실이 쑥대밭이 되어버렸죠

이 사건은 특경대에 대한 습격으로 시작되었지만 특위의 조사관과 검찰관들의 집에까지 들이닥쳐 수색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같은날 강원도와 충청도 등의 특경대까지 동시에 무장해제 당했죠

 

그리고 오후에는 서울특별시청의 경찰국 사찰과 경찰 440명이 반민특위의 간부교체, 특경대 해산, 경찰의 신분보장을 요구하며 집단으로 사표를 제출했고 다음날인 6월 7일에는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서울시 경찰국 9천여명이 총 사퇴하겠다며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이에 이승만은 경찰에 대한 선처를 약속했으며 모두 다시 업무에 복귀하기를 요청했죠

 

이날 이후부터 반민특위의 활동은 급속도로 위축되었고친일파 체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뒤인 7월 6일에는 반민법의 공소시효까지 단축시키는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이에 반대하는 김상덕 위원장을 비롯한 특별조사위원 전원과 특별 검찰관, 특별 재판관 일부가 사임하고 말았죠

그리고 그 빈자리를 친일파들을 비호하는 세력들이 새로운 반민특위 조사위원으로 선출되었고 그 이후로 특위의 활동은 더욱 더 지지부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내부에서 반민특위를 무력화 시키고 와해시키는 일을 하기 시작했죠

공소시효에 쫓긴 조사부에서는 대부분의 친일 혐의자의 조사를 중단하는수 밖에 없었고 그렇게 조사가 마무리된 천여명의 친일파만 보고 되었습니다

1949년 9월에는 반민특위 폐기 법안과 반민족행위처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1949년 10월에 반민특위, 특별검찰부, 특별재판부는 해체되고 말았죠

 

그리고 반민족 행위 처벌법은 1951년 2월에 폐지되어 친일 민족반역자를 처벌할수있는 법적 장치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반민특위의 해산과 법의 폐지는 오히려 친일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고 말았고 이후 한국 사회의 지배세력으로 군림하는 길을 열어주게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은 너무나 오랜 세월이 흘러버려 친일을 했다는 증거 확보가 어려워졌고 진짜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려야할 인물들의 악질적인 행각은 그냥 묻혀버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한편 이승만은 독립운동가 출신에 반일 성향까지 보였지만 친일 세력과 손을 잡았다는 이유로 친일파라고 불리기 까지 했다고 하죠

 

지금까지 반민특위에 대한 이야기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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