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고문 방법에 대한 무시무시한 이야기 입니다
사극을 보면 죄를 지은 것으로 의심되는 용의자를 잡아놓고 주리를 틀거나 불에 달군 인두로 지지는 장면을 흔히 볼수있죠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고문방법은 저 두 가지 이지만 조선시대에는 그외에도 무시무시한 고문방법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조선에서는 죄인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어떤 고문들을 했을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죄인들을 현장에서 바로 체포한 경우가 아니라면 용의자가 순순히 자신이 지은 죄를 자백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
지금이야 수사관들이 죄인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도의 심리전이 들어간 각종 신문을 하지만 과거에는 무시무시한 고문을 가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조선시대에는 먼저 죄인을 앉혀놓고 흔히 우리가 사극에서 많이 보던 "니 죄를 니가 알렸다! 니 죄를 냉큼 실토하지 못할까!"라는 대사를 날리며 죄인을 윽박지르는 '평문'으로 심문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죄인이 순순히 죄를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죄가 없소 나는 억울하오"라고 항의를 하죠
이때부터 "여봐라 저놈이 자백할때까지 매우 쳐라"라는 대사와 함께 죄인을 향한 각종 고문이 시작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고문이 바로 길이가 1m정도되는 넓적한 막대기인 '신장'으로 죄인의 정강이(무릎 아래의 뼈가 있는 앞부분)를 마구 때리는 '형문'이었죠
1m정도되는 몽둥이라고 하면 지금의 3040세대들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흔히 당하던 체벌정도로 생각하고 별것 아니라는 생각을 하실수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이 신장을 맞고 죽은 사람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중국에서는 신장으로 볼기를 쳤지만 조선에서는 경국대전의 규정에 신장으로 정강이를 치게 되어있었다고 하죠
단순히 형벌을 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의 자백을 받아내는것이 목적이었는데 죄인을 엎어놓은 상태에서는 증언을 듣기 힘들었기 때문에 죄인을 의자에 앉혀놓은 상태에서 정강이를 치면 진술과 고문을 함께 하기 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선 초기의 형문은 죄인을 옆으로 눕혀 정강이를 치는 방식이었지만 조선 후기에는 죄수를 의자위에 앉혀 정강이를 때리는 방식으로 바뀌었죠
흔히 드라마에서 재연되는 심문 장면을 보면 죄인을 '형판'이라 불리는 널빤지위에 엎어놓고 곤장으로 볼기를 치는 모습을 가장 많이 볼수있는데 실제로는 죄인의 정강이를 때리는 방식이 그당시의 일반적인 고문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조선 시대의 고문인 압슬형이나 주뢰형, 신장 등을 보면 고문에 쓰이는 도구와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고통을 주는 부위는 정강이에 집중되어 있다는것을 알수있는데요
한번이라도 정강이를 차여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순간적으로 느끼는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조금은 짐작이 되실겁니다
조선시대의 우리 조상님들도 어디를 패면 아픈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는지 대부분의 고문이 정강이에 고통을 주는 방식이었다고 하죠
형문은 2인1조로 진행됐는데 한사람은 한쪽 소매를 걷은채 열심히 매질을 하고 다른 사람은 죄인이 몸부림치지 못하게 한손으로 죄인의 상투를 단단히 움켜잡았다고 합니다
신장을 맞고 용의자가 죽는일이 생각보다 많았기 때문에 당시 법조문에는 한번에 신장을 30대까지만 치고 한 번 고문을 하면 3일 내에 다시 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지만 역모 사건의 경우에는 무한대로 집행이 가능했다고 하네요
그외에 도둑질을 한 용의자를 고문하는 난장이라는 형벌이 있었는데 이 형벌은 두 발을 묶은 다음에 들어올려서 고정시켜두고 맨 발바닥을 사정없이 후려쳤다고 하죠
워낙에 인정사정없이 때리다보니 발가락이 전부 떨어져나가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정약용은 난장을 가리켜 발가락을 자르는 형벌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몽둥이로 두들겨패는 형벌 이외에도 '도모지', '낙형', '압슬형'등의 방법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지처럼 얇은 종이에 물을 뿌려 종이가 물을 빨아들이게 한 후 그 종이를 희생자의 얼굴에 올려놓아 숨을 못쉬게 하는 도모지는 사적으로 몰래 행해지는 고문중에 하나였습니다
조선시대에 관에서 인정하는 사형방법은 목을 베는 참형과 목을 졸라서 죽이는 교형 그리고 사약밖에 없었기 때문에 만약 도모지를 하다 걸리면 처벌을 받았다고 하죠
고문을 할 목적으로 도모지를 하는 경우에는 처음에 얼굴위에 얇은 종이 한장을 올려놓는 것으로 시작해 점점 종이를 한장씩 늘려가는 방식을 쓰는데 종이의 장 수가 어느정도 늘어나면 숨을 전혀 쉴수 없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질식사하게 됩니다
도모지는 악질적인 패륜인 강상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주로 행해졌는데 만약 가문의 자손들이 강상죄를 저질렀을때 관청에서 처벌을 받게되면 가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몰래 도모지를 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죠
낙형은 불에 달군 쇠붙이로 피부를 지지는 고문방식입니다
사극을 보면 숯불에 달군 쇠로 죄수의 온몸을 지지는 고문 장면이 자주 등장하는데 숙종실록에 따르면 낙형은 원칙적으로는 발바닥만을 지질수 있었다고 하죠
발바닥을 지지는 고문인 낙형은 성종실록에서 대역 죄인을 심문할 때 썼던 관례가 있다는 내용을 봤을때 이미 15세기부터 취조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후에도 실록에서 자백을 하지 않는 죄수들에게 낙형으로 심문을 해서 자백을 받아내는 사례들을 발견할수 있으며 특히 연산군과 광해군때에 낙형이 자주 사용되었다고 하네요
이후 계속해서 사용된 이 끔찍한 고문 방식은 많은 악형들을 금지시킨 영조시절부터 조정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죠
그런데 영조가 낙형을 금지시켰던것은 조금 엉뚱한 이유때문이었다고 합니다
1733년 8월에 영조는 종기 때문에 여러 번 뜸을 떴는데 그때마다 무척이나 고생을 했다고 하죠
이에 영조는 뜸을 뜨는것만 해도 이렇게나 괴로운데 낙형같은 끔찍한 형벌을 차마 사람에게 해서는 안된다며 앞으로 죄수를 국문할때 낙형을 쓰지 말라는 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질을 했음에도 죄인의 자백을 받아내지 못하는 경우 형을 집행하는 관리들이 애용하던 방법이 바로 압슬이었는데요
압슬이란 죄인의 바지를 벗겨 바닥에 꿇어앉힌 상태에서 무릎과 허벅지 위에 벽돌등의 무거운 물체를 올리거나 널판지를 깔고 그 위에 사람이 올라타서 압박을 가하는 끔찍한 형벌이죠
곤장이나 채찍등으로 때리는 방식의 고문은 맞는사람이 기절한 후에도 계속 때리면 자백전에 죽을수 있기 때문에 상대가 기절하면 일단 멈춰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죄수들이 꾀병을 부려서 고문에서 벗어나기도 쉬웠으며 이렇게 꾀병을 부려 고문을 당할때 덜 맞는 비법이 죄수들 사이에서 돌았다는 기록까지 있다고 하죠
하지만 압슬은 당하는 사람에게 큰 고통이 계속 가해지기 때문에 기절한척 꾀병을 부리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으며 집행자가 계속 힘을 쓸 필요도 없기 때문에 편리하면서 자백도 잘 받아낼수 있는 훌륭한 고문법 취급을 받았다고 하네요
압슬의 경우 워낙 고통이 큰 고문법이다보니 죄인이 극도로 심한 고통으로 인해 쇼크사할 확률도 높고 만약 살아남게 되더라도 무릎 관절과 다리뼈가 완전히 박살나서 평생동안 걸을수조차 없게 만드는 혹독한 형벌이었습니다
고려 말부터 시행된 기록이 있으며 도자기 조각이나 유리조각 또는 사금파리(사기그릇의 깨어진 작은 조각)가 널브러진 바닥 위로 죄인의 무릎 오금 사이에 굵은 나뭇가지나 기와 조각을 넣고 꿇어앉힌 뒤에 무릎 위에 널판지를 깔고 그 위에 사람이 올라타서 뛰거나 밟는 형식으로 실시되었다고 하죠
태종시절에는 1차 시행에 2명이 2차에 4명이 3차에 6명이 올라타는 식으로 집행됐는데 압슬은 대부분 신장으로 정강이를 치는 형문을 여러 차례 집행한 이후에 시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죄인들이 2차 압슬까지 견디지 못한채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고 3차까지 시행한 경우는 드물다고 하네요
워낙에 잔인한 고문이었기 때문에 영조 시절 낙형과 함께 압슬이 폐지되며 형문만이 합법적인 고문 방식으로 남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여전히 행해졌다고 합니다
비공식적으로 압슬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한 경우보다 더 잔인한 방식을 추가해서 죄인들을 고문했다고 하죠
여태까지 조선시대를 다룬 사극에서는 고문하는 장면에 주리틀기가 가장 많이 나왔지만 실제로 주리 틀기는 명나라에서 수입되어 온 비공식 고문법으로 조선 초기에는 아예 있지도 않았으며 형문, 낙형과 압슬이 조선시대에 사용되던 정식고문이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조선시대 고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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