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 죄를 지으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시무시하고 잔인했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인들에게 자비가 없었던 조선시대 형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한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너무나도 잔인했던 사건이지만 처벌은 약해서 말이 많은 경우도 있고 별일 아닌 것 같았지만 강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죠.
죄를 지은 강도에 따라 감방에 갇혀 징역을 살 때도 있고 집행유예로 풀려날 때도 있으며 아니면 벌금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법을 어기고 처벌을 받는다는건 굉장히 무서운 일인데요.
처벌이 무서워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법과 처벌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긴 하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을 어기더라도 두들겨 패거나 죽이거나 하는 처벌은 없지만 조선시대 때는 달랐습니다.
회초리 같은 걸로 때리는 것부터 사람의 사지를 잘라 버리는 잔인한 처벌까지 수많은 형벌이 있었죠.
오늘은 조선시대 때 있었던 형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중국 명나라의 법전인 대명률(大明律)에 따라 형벌을 태형(笞刑), 장형(杖刑), 도형(徒刑), 유형(流刑), 사형(死刑) 이렇게 5가지로 나누었었죠.
하지만 조선 고유의 형법과 형벌도 있었으며 이러한 것들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태, 장, 도, 유, 사의 오형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실제로 형벌을 가할 때는 종형이라고 하는 각종 부가형도 시행했었죠.
첫 번째로 아주 약한 경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내리던 형벌인 태형이 있습니다.
태형은 보통 회초리로 종아리나 등, 엉덩이 등을 때리는 형벌이었는데요.
최소 10대에서 많게는 50대까지 때렸고 여성들에게 주로 내려지던 형벌이었죠.
작은 가시나무로 만든 회초리로 죄수를 형틀에 엎드리게 한 뒤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노출시켜 맞은 대수를 세어가며 형을 실행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치마를 내리진 않았는데 다만 간음을 해서 잡혀온 여자는 치마를 벗긴 후 엉덩이에 형을 가했죠.
또한 같은 죄목으로 다시 잡혀온 죄인이나 백정일 경우에는 형틀도 사용하지 않고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태형을 가했습니다.
이 태형보다 조금 더 강도가 강한 형벌이 바로 장형입니다.
당연히 태형보다 더 무거운 죄를 저지른 죄인에게 내려지는 형벌인데요.
넓적하고 큰 몽둥이 같은 걸로 엉덩이를 때리는 형벌이었습니다.
장형은 60대에서 100대까지 맞았는데 보통 60대를 넘지 않았다고 하죠.
왜냐하면 60대가 넘어가면 죄인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죄인이 굉장히 무거운 죄를 지었을 때는 100대까지 장을 쳤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장형도 역시 태형과 마찬가지로 남자는 바지를 벗기고 엉덩이를 때렸고 여자의 경우 간음한 여성을 제외하고 옷을 입힌 채 때렸다고 하죠.
또한 물볼기라고 해서 엉덩이에 물을 뿌리고 장을 치기도 했는데 물을 뿌리고 장을 치게 되면 살이 다 터져버려 옷이 피로 물들었다고 합니다.
흔히 사극에서나 민속촌 같은데서 볼 수 있는 곤장이라는 것은 바로 '곤형'의 곤과 '장형'의 장이 합쳐져서 불려진 말인데 배를 저을 때 사용하는 노처럼 넓적한 형태의 도구가 바로 곤장이죠.
이 곤장은 조선 초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가 영조실록에 비로소 곤장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그래서 영조 때에 만들어진 조선 고유의 형벌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주로 장형을 엉덩이를 치는 것이었지만 천민이 신분이 높은 여자를 범했거나, 근친상간 등 윤리적으로 어긋난 죄를 범한 사람을 멍석으로 싼 뒤 여러 명이 장으로 마구잡이로 두들겨 패는 난장이라는 형벌도 있었죠.
이 또한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던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또한 주장당문형(朱杖撞問刑)이라고 죄수를 가운데 두고 여러 명이 죄수 주위를 빙빙 돌면서 때리는 형벌도 있었죠.
그러나 70세 이상, 15세 이하인 사람이나 폐병에 걸린 사람, 임신한 여자에 경우는 형을 가하지는 않고 속전(贖錢)이라는 벌금 같은 걸 받고 풀어 주었다고 하죠.
장형은 맞다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만큼 장의 크기와 집행의 방식 등을 엄격히 하고 있었고 관리가 이 장형을 남용할 경우에는 장 100대와 도형 3년에 처했으며 관직에 다시 오르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할 형벌은 바로 도형이라는 형벌인데요.
도형은 바로 노동으로 죗값을 치르는 형벌이죠.
죄질에 따라 장 60대에서 100대를 맞고 다시 1년에서 3년까지의 도형을 처분 받게 되었으며 죄인은 처분 받은 기간 동안 소금을 굽거나, 대장간에서 쇠를 불리거나 아니면 관아에서 일을 시키거나 하는 중노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도형을 받은 죄인이 도망을 칠 경우에 관리 감독하던 책임자는 죄수가 잡힐 때까지 구금되어 있어야 했죠.
반대로 죄수가 일을 하다 병에 걸리면 며칠간 쉴 수 있게 휴가를 주기도 했고 역모죄가 아닌 이상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르도록 하기도 했죠.
네 번째로는 바로 유형입니다.
유형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유배형인데요.
죄를 짓고 유배를 떠날 때는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왕의 명이 없는 한 꼼짝없이 유배지에서 평생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한 죄를 저지른 죄인들이 사형 대신 받는 형벌이었죠.
그런데 독특한 점은 유배지로 떠나는 죄인들은 자유로이 학문 연구가 가능했었기 때문에 안치가 아닌 이상 유배지의 학생들이 찾아와 학문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유배지에서 허준은 <동의보감>을 저술했고 정약용은 <경세유표>와 <흠흠신서> 등을 저술하기도 했죠.
이런 유형은 주로 양반들이 많이 받았던 형벌이었습니다.
죄질에 따라 2000리에서 3000리까지 거리에 차등을 뒀는데요.
이 또한 태형이나 장형을 맞고 나서 가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에 유배지로 가는 도중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러나 유형도 땅덩어리가 넓은 명나라 대명률에서 차용해온 형벌이어서 판결은 3000리 밖의 유배지로 가도록 나왔지만 조선은 그렇게 넓지가 않았기 때문에 3000리를 채우려 빙빙 돌아 유배지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명에 따라서 외부의 출입을 금지한 안치(安置)라는 유형도 있었는데요.
위리안치(圍籬安置)로 결정되면 가시나무로 담장이 쳐진 집안에서만 살아야 했고 절도안치(絶島安置)는 외딴 섬에 격리되어 어떠한 사람들과도 접촉이 불가능했죠.
이렇게 안치된 죄수들에게는 10일에 한번 음식을 넣어주는것 외에는 대문이 항상 자물쇠로 잠겨있었고 담장 안에 우물을 파서 생활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죄질이 그나마 좀 약한 죄수들에게는 어디론가 부처를 명하기도 했는데요.
부처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 것을 명했던 것인데 이는 형벌이라기보다는 근신이나 격리 정도의 처벌이었죠.
ㅊ그리고 전가사변(全家徙邊) 또는 전가입거(全家入居)라고 불리는 유형은 죄인이 가족들과 함께 변방지역으로 옮겨 살게 한 것인데요.
인적이 드문 함경도, 평안도 등 북방지역 미개척지로 보내버린 것입니다.
이런 형벌로도 모자를 극도의 무거운 중죄를 저지른 죄인에게는 사형을 내렸습니다.
사형은 대부분 죄인의 목을 베는 참형과, 목을 매는 교형으로 사형을 집행했는데 참형의 경우엔 조선시대 최악의 범죄인 역모나 살인 등의 범죄를 저지른 죄인이 당했고 절도죄나 군율을 어긴 자와 같은 중죄인에게는 교형을 집행했죠.
역모죄를 저지른 경우 친족관계에 있던 사람들 모두 연좌시켜 아버지와 아들, 처와 첩, 할아버지, 손자, 그리고 형제자매, 심지어 아들의 처와 첩까지 모조리 사형을 당했습니다.
또한 삼족멸(三族滅), 구족멸(九族滅)이라고 해서 역모죄를 저지른 죄인들의 외가, 친가, 형제들에게 모두 사형을 내리는 삼족멸과 외가 친가 형제를 비롯한 사촌부터 팔촌에 이르기까지 역적의 친인척 거의 모든 사람을 멸하는 구족멸이 있기도 합니다.
또한 역적은 참형으로 다스리고 나서 머리를 만인에게 공개하는 것인 효수(梟首)가 되기도 했습니다.
더 잔인한 사형으로는 거열형과 능지처참이라는 형벌이 있는데 거열형은 사지를 말이나 소에 묶은 뒤 각자 다른 방향으로 가도록 해 사지를 몸과 분리시켰던 잔인한 형벌이었으며 사지를 분리했다는 것은 비슷하지만 능지처참은 거열형과는 조금 달랐는데 능지처참은 능지처사라고도 불렸고 죄인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사지를 하나씩 잘라내고 마지막에 목을 베어 죽이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자 죄인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형벌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열형 능지처참 두 형벌 다 너무 잔인하다 보니 웬만한 경우가 아닌 이상 집행된 경우가 굉장히 드물었고 특히나 능지처참은 더욱 잔혹하다 보니 능지처참 판결을 받더라도 거열형으로 집행하기도 했죠.
그래서인지 능지처참과 거열형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또한 왕족이나 고관대작들, 그리고 여성들은 역모죄가 아닌 이상 사약을 내려 스스로 사약을 먹고 죽을 수 있도록 배려 아닌 배려를 해주었다고 하죠.
조금 어이없는 점은 당시 사약은 아주 고성능은 아니라서 약이 잘 안 들어 몇 잔을 먹어야 겨우 죽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약발이 잘 받는 경우엔 딱 한 잔의 사약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죠.
거기다가 이미 죽은 사람의 무덤을 파헤쳐 시체의 목을 자른 부관참시라는 형벌도 있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사형은 매우 신중하게 집행되었는데요.
사형 판정을 받은 후에도 두 번의 재판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는 반드시 왕의 승인이 있었어야 했죠.
이 오형 외에도 부가형이라 해서 다른 형벌들도 있었는데요.
자자(刺字) 또는 묵형(墨刑)이라 하여 이마나 볼 또는 팔에 문신을 새기는 형벌인데 도망친 노비들에게 주로 이 묵형을 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묵형을 집행하기도 했는데요.
그럴 때는 얼굴이나 팔에 죄목을 새겼다고 하죠.
그리고 솥에 죄인을 넣고 끓여 죽이는 팽형이라고 있었는데 이는 중국 한나라 때 생긴 형벌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팽형을 실행한 적은 없었죠.
다만 다른 방법으로는 시행된 적이 있었는데요.
탐관오리를 체포하면 종로에 있는 보신각 앞에 큰 솥을 걸어놓고 솥 아래에 불을 지필 나무를 가득 쌓아놓았습니다.
그리고 군막을 친 뒤 죄인을 데려와 솥 안에 던져 넣었죠.
그리고 난 후 죄인의 죄목을 낭독하고 난 뒤 불을 피우는 척하면서 팽형을 집행한 척했는데요.
죄인은 그 후로 팽형을 당해 죽은 척해야 했고 그 죄인을 넘겨받은 가족들은 형식적으로 장례를 치루었는데 그 이후부터 죄인은 죽은 사람이 되어 집 밖을 나서지 못하고 집안에서만 평생 살아야 했죠.
그 외에도 죄인을 변방으로 보내 군역에 종사하게 한 변원충군(邊遠充軍), 관직을 삭탈하던 파직(罷職), 죄인의 재산을 빼앗아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주었던 재산단부(財産斷付), 손이나 발의 힘줄을 끊어내는 단근형 (斷筋刑), 죄인의 집을 헐어버리고 그 집터에 못을 만들던 파가저택(破家瀦宅), 이후 관리가 되는 길을 막아버린 금고형 등 오형 외에도 많은 부가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특별히 정해놓은 범죄를 제외하고는 돈으로 형벌을 대신할 수 있었던 제도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속전(贖錢)이라고 하는 제도였죠.
주로 양반들이 범죄를 저질러 태형이나 장형을 받았을 때 속전을 통해 육체적인 형벌을 대신하곤 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 들어서 몰락한 양반이 늘어났고 장사를 통해 엄청난 재산을 모은 중인이나 백성들이 생겨나면서 그들은 양반을 돈을 주고 사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양반이 된 사람들이 죄를 지어 관아에 잡혀가면 자신을 대신해 매를 맞아줄 사람인 매품팔이를 구했죠.
매품팔이들은 주로 가난한 백성들이 했었는데 돈 많은 양반 대신 태형이나 장형을 맞고 돈을 받았던 것입니다.
또한 대신 매를 맞아주는 것을 허락해 줬던 관리나 아전들에게도 많은 돈이 들어가기도 했죠.
이후 너무 잔인했던 형벌은 영조 때에 대부분 사라지게 되었고 나머지 태형이나 장형 등도 갑오개혁 이후에 폐지되었습니다.
지금은 주로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처벌을 하고 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는 말이 있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돈 많은 사람들은 형벌도 피해 갈 수 있었고 죄 없는 사람이 돈 때문에 처벌을 받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법은 지키며 살아야 하는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하죠.
이것을 안 지키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게 당연하구요.
조선시대 때 있었던 형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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